가선대부공조참판겸오위도총부부총관 증자헌대부병조판서겸지의금부사 시호정무최공 신도비명 서문 병기하다.
숭정 9년 병자년(1636년 인조 14년) 섣달 겨울 오랑캐가 우리나라를 침범했는데, 전 참판 최진립 공은 공주 영장으로 용인 험천에서 싸우다 전사했다. 이듬해 정축년 판중추부사 김시양이 건의하기를, “충청 감사 정세규가 난에 나아갈 때 최진립이 몹시 늙어 전장에 나가기 마땅치 않다 하여 다른 장수로 대신하니, 최진립은 곧 몸단속하고 활과 칼을 차고 말타고 나서며 말하기를, "내가 늙어 전장에 적합하지 않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늙은 자는 유독 한번 죽어 나라에 보답할 수도 없단 말인가?" 하였는데, 마침내 그 말과 같았습니다. 병자년 난에 절의를 세움은 최진립이 제일입니다. 감히 표창의 은전을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옳다”고 하셨다. 이에 예조와 의정부에서 예장(禮葬)과 사제(賜祭) 및 정문(旌門) 내리기를 모두 일급으로 할 것을 청하니, 모두 다 옳다고 회보하셨다.
금년 가을 공의 아들 동량이 학사 김응조가 지은 공의 행장을 갖고 재주 부족한 저에게 와서 말하기를, “나라에서 아버지의 충절을 현양하고 죽음을 높이는 은전이 지극합니다. 불초가 저의 아버지를 위하는 도리는 오직 영원히 전해지도록 하는 일입니다. 선생의 직책은 사관(史官)으로서 지금 붓을 잡고 계십니다. 충신 열사의 사적을 찾아 책에 쓰지 않는다면 이는 저의 아버지 영혼을 방황하게 하는 것이니, 이런 까닭으로 묘비의 명을 지어 주실 것을 청합니다.” 하였다. 부족한 저는 예로 사양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삼가 행장을 살펴 보니, 공은 경주 사람이요 사건은 그 자(字)이다. 황고(皇考, 아버지) 증 병조 참판공이 정언(正言) 평해 황정(黃汀)의 손녀와 혼인하여 공을 경주 현곡촌에서 낳으니 곧 명나라 융경 무진년(1568년 선조 원년)이었다. 겨우 3세에 황 부인이 돌아가셨고 10세에 참판공이 또 세상을 떠나니, 당시 공의 약소함을 무어라 말하겠는가? 그런데도 예에 따라 장례와 제사지내기를 성인에 견주어 더함이 있었으니, 이웃에서 감화하여 달라지는 자가 있을 정도였다.
임진년(1592년 선조 25년) 왜란이 일어나자 공의 나이 25세에 곧 분발하여 의를 내세웠다. 부윤 윤인함에게 말하기를, “왜적은 큰 돼지 큰 뱀처럼 욕심 많아 영남 여러 고을 침략하는데 그 칼날 당할 자 없는 지금 우리 고을로 육박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쪽 마을로 가면 곧 언양으로 달리는 길이 나오고 길 왼쪽에 저의 조상님 집이 있습니다. 듣자하니 왜적이 그곳에 모여 있고 때때로 노략질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비록 미욱하고 겁은 있으나 마을 건아(健兒)들과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니, 윤인함이 장하게 여겨 허락하였다.
마침내 많은 화구(火具)를 갖고 곧바로 적이 있는 곳으로 가 밤을 틈타 적을 섬멸하니 죽은 자가 수백이었다. 병갑(兵甲)과 기계(器械)를 모두 거두어 고을로 가져가니 윤인함이 탄복하였다. 사방으로 흩어졌던 고을 사람들이 모두 가슴 펴고 나와 공을 따라 적을 무찌르기 원하니 무리가 거의 수천이었다. 이때 모집에 응한 사람들과 더불어 김호(金虎)와 언양과 경계에 매복했다가 측면에서 공격하여 적을 파했고, 또 계연에서 싸우다가 김호가 탄환을 맞고 죽자 공은 더욱 병사를 단속하여 뒤로 돌아나가 적을 격파하였다. 공이 언양에서 올라오는 요충지를 점령하고 막아내자, 적은 위축되어 감히 방자하게 나대지 못했다. 경주의 사방이 별 탈이 없게 된 데 공의 힘이 컸다. 수급을 바치는데 있어 전사자와 병사들에게 양보하니 사람들은 더욱 공을 훌륭하게 여겼다.
갑오년(1594년 선조 27년) 호방(虎榜, 무과)에 올라 부장에 제수되었으나 사임했다. 3년 뒤 정유 재란에 적장 청정(淸正)이 울산 서생포에 보루를 쌓고 병사를 풀어 사방으로 약탈하니 주위 십여 고을이 모두 그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병권을 장악한 장수조차 감히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윤임함이 공에게 격문을 보내 서생포를 공격하게 하자, 공은 비산(萆山)으로 나아가 굴 안에 병사들를 숨겨놓고 직접 나아가 적을 유인했다. 적이 굴 가까이 오자 활을 가득 당겨 쏘니 활시위 소리와 함께 적들이 거꾸러졌다. 공도 배꼽 밑에 탄환을 맞았으나 기운 양양하기 평소와 같았다.
겨울에 명나라 경략(經略) 양호(楊鎬)가 우리 원수 권율과 큰 병력을 모아 왜적을 공격했다. 경주 부윤 박의장이 종군하여 공도 이에 속했는데, 자기보다 뛰어난 공을 미워해서 과오를 범한 것으로 꾸며 공을 참형에 처하려 했다. 경략 양호가 본래 공의 명성을 들었기에 구하여 벗어나게 되었다. 공은 분히 여기며, “내가 허물없이 시기하는 장수의 손에 죽기보다 차라리 적에게 죽겠다.” 하며 적진에 달려 들었다. 오른쪽 볼에서 왼쪽을 관통하는 탄환을 맞았는데 뼈를 깍아 탄환을 빼냈다.
무술년(1598년 선조 31년) 조정에서 선무공(宣武功)에 책정하고 공을 원종(原從)에 기록했으며, 훈련원 정에 임명하고 군자가 크게 풍기를 세웠다고 했다. 상신 이덕형이 양남(兩南), 즉 영남과 호남을 체찰할 때 명을 받들고 힘을 다해 싸운 장사(壯士)들에게 크게 상을 내렸다. 살찌고 건장한 말 하나를 가려 공에게 주니 사양하여 말하기를, “제가 한일은 적의 침략으로 관(官)에 소속된 자가 마땅히 한 일이니 의리상 감히 받을 수 없다” 하니, 이덕형이 크게 감탄하며 칭찬했다.
경자년(1600년 선조 33년) 선조 임금이 또 어사를 보내 경주 울산의 전사(戰士)들을 장려했다. 여러 장사(將士)들이 인솔하여 대궐에 나아가 공이 창의하여 적을 토벌한 정황을 상소하였다. 임금이 특별히 불러 공이 나아가니 당시의 일을 물으셨다. 공은 머뭇거리며 사양하며 오늘의 긴요한 사무를 아뢰니, 임금께서 가상하게 여겨 술을 내렸다. 또 활과 화살을 내렸으며, 명하여 벼슬을 제수하라 하셨다. 이렇게 하여 선전관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자 또 도총부 도사에 임명하셨다.
무신년(1608년 선조 41년) 마량 첨사에 임명되었고, 3년 뒤 신해년 경상좌도 우후에 제수되었는데 가는 곳마다 반드시 황폐한 곳을 기름지게 하고 고갈된 곳을 비옥하게 하는 일을 우선으로 했다. 읍성을 보수하고 병장기를 잘 준비하니 감사와 병사, 수사가 모두 장문(狀聞)하여 표창했다.
임자년(1612년 광해군 4년) 명나라 지휘사 황응양이 왜적를 염탐하려고 부산(釜山)을 지나갔는데, 이때 공은 우후로서 부산 별장의 일을 겸임하고 있었다. 공이 청렴하다는 명성을 익히 들었는데, 농사를 권하고 무술을 연마하며 식량을 쌓고 창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 다른 부대와 다름을 보았다. 황응양이 서울로 돌아와 여러번 칭찬하자 비변사에서 공을 품계에 관계없이 발탁했다.
갑인년(1614년 광해군 6년) 경원부사에 임명되면서 통정대부로 승진했다. 경원은 북쪽 국경지방이라 그 백성들은 사납고 양순함이 고르지 않았다. 하지만 공의 다스림으로 조정에 복종하고 순치되어 안정되었다. 임기가 다 되어 돌아오는 길에 경성(鏡城)을 지나게 되었다. 판관 이윤우는 문사(文士)로서 공과 본래 친한 사이였다. 그는 공을 시험하려고 이름 있는 기생을 곱게 꾸며 공을 술자리에 모시게 했다. 이렇게 여러 날을 계속 했으나 공이 끝내 눈을 돌리지 않자, 이윤우가 감탄하기를 “오늘 비로소 심장이 곧은 남자를 보았구다. 악무목(岳武穆, 즉 송나라 악비(岳飛))가 어찌 이보다 더하겠는가?”라고 했다. 북병사 김경서가 공의 복도(눈비 막는 외투)가 낡아진 것을 보고 새 담비 가죽으로 만들어 주었으나 공은 받지 않았다.
경신년(1620년 광해군 12년) 찬획사 이시발이 평양 진영에 있으면서 공을 별장으로 삼아 군사를 이끌고 위아래를 오가게 했다. 다음 해 고사리첨사의 명이 내리자 이시발이 말하기를, “첨사는 사람마다 할 수 있으나, 이 시점의 별장은 공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아뢰어 유임시켰다. 이어서 공에게 무사 2백을 거느리고 양책(良策)에 주둔하게 했는데, 명나라 장수 모문룡이 금나라 군사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병사들이 흩어져 우리쪽으로 넘어 오는 자가 많았다. 하루는 금나라 병사가 명나라 병사를 뒤쫓아 느닷없이 양책에 이르렀다. 공이 비장(裨將)과 다짐하기를, “저들이 만일 우리를 치려고 한다면 나는 죽기를 각오하겠다” 하였는데, 금나라 사람은 명나라 사람만 베고 갔다. 모문룡의 접반사 이형원이 이 사실을 조정에 아뢰었다. 이에 공은 조사를 받게 되고 사실대로 답하니 감형하여 울산에 유배되었다. 찬획공(이시발)이 공이 죄인으로 붙잡혀 갔다는 말을 듣자 “그의 주머니는 씻은 듯 깨끗하니 틀림없이 옥중에서 굶어 죽게 되었다” 하며 부대에 비축된 베[布]를 잘라 보냈다. 공이 이를 사양하며 “나의 죄가 무거운데 어찌 공적으로 쌓은 재물을 더럽힐 수 있겠는가” 라고 했다.
계해년(1623년 인조 원년) 반정이 있자 곧 풀려나 가덕첨사에 임명되다. 정승 이경여가 어사가 되어 살펴보고 공이 청렴 근면하다 아뢰니 임금께서 특별히 내구마(內廐馬-나라에서 기르는 말)를 내려 주셨다. 다음 해 경흥부사로 옮겼는데, 순변사 우치적과 순찰사 이명이 앞뒤로 으뜸이라 아뢰었고, 상신 이행원은 어사가 되어 공의 청렴함이 특별하다고 첫째로 아뢰었는데, 임금 앞에 나아가게 되자 더욱 칭찬이 자자하므로 품계를 올리라고 명하셨다. 그 후 대신들이 모두 있는 경연 자리에서 임금께서 조용히 말씀하시기를 “북변은 아득히 멀어 백성들이 교화에 젖지 못한다. 고을 수령으로 간소하고 청렴한 관리를 임용해야 한다”라고 하셨다. 좌의정과 우의정이 번갈아 답하기를, “경흥 부사 최진립은 나이 거의 70세이나 청렴하게 직무를 보고 있으며 충절을 바꾼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께서 “최진립이 변방 장수가 되었을 때 일을 나도 들었다.” 하셨다.
경오년(1630년 인조 8년) 전라수사에 임명되었고, 가을에는 공조 참판에 발탁되었는데, 공이 굳이 사양하니 임금께서는 가상히 여겨 더욱 힘쓰라고 비답하셨다. 그럼에도 공이 사양하자 임금께서 그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을 알고 윤허하셨다. 하지만 얼마되지 않아 특별히 경기수사에 임명하였다. 임금이 공을 불러 타이르기를 “경기수사로 경(卿)을 얻었으니 나는 걱정이 없다.” 하셨다. 임기가 끝나자 교동(喬桐)의 많은 백성들이 서울로 와서 더 유임시켜 줄 것을 원했다. 임금께서 이번에는 삼도통어사를 겸하도록 명하셨다. 공은 글을 올려 사양했다. 임금이 또 하교하기를, “나는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고, 오직 청렴 근면한 사람을 임명한다” 하셨다. 여름에 부총관으로 옮겼고 곧 덕원 부사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갑술년(1634년 인조 12년) 전라수사에 임명되었다. 임금께서 대궐로 불러 격려해 보냈다. 정승 김류(金瑬)가 당시 체찰사의 직무를 띠고서 차자(箚子)를 올려 유임시켜 별장으로 삼았고, 얼마뒤 공주 영장으로 옮기게 했다. 이때 후금이 기회를 엿보며 포악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공을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에 있게 하여 뜻하지 않은 일에 대비했다. 과연 수개월만에 강화도로 가는 서쪽으로 길이 막혀 임금께서 광주(廣州) 남한산성으로 피하였다. 위험하기가 당나라 덕종이 봉천성에서 적에게 포위되었던 일과 비슷했다.
사방에서 임금을 구하고자 하는 병사들이 있었으나 정돈되지 않아 머뭇거리며 나아가지 못하거나 중간에 적에게 차단된 경우도 있었다. 유독 충청 감사 정세규는 적은 병사를 이끌고 외로이 나아갔는데, 공은 곧 용감하게 앞서 나아가 용인 험천에 이르렀다. 남한산성까지 거리가 30리가 못되었으므로 좌군과 우군으로 나누어서 공은 앞에 있고 감사는 뒤에 에서 적을 기다렸다. 적은 밤에 그 후군(後軍)을 이끌고 합세하여 우리를 공격하였는데 우리의 앞쪽이 먼저 무너지고, 철기병(鐵騎兵)의 기세가 비바람과 같았다. 우리 군대쪽에는 산 사람의 모습조차 없었는데 공이 우뚝 서 움직이지 않고 활을 쏘니 적들이 쏘는대로 쓰러졌다. 화살이 다하자 따르는 자를 돌아보며, “너희들은 굳이 나를 따라 죽을 것은 없다. 나는 여기서 한 치도 떠나지 않고 죽겠다. 너희들은 그리 알라.” 하였다. 적이 물러나자 여러 아들과 공을 따랐던 아전이 과연 그곳에서 공의 시신을 찾았다. 몸에 수십 군데 상처를 입었고 화살이 고슴도치처럼 박혔으나 얼굴은 산 사람과 같았다. 일이 알려지자 임금께서 한참 동안 애석해 하시다가 관리에게 명하여 병조판서를 증직하고, 또 경상감사에게 명하여 관(官)에서 장사를 치르도록 하여 그해 12월 언양현 오지연(烏池淵) 묘향(卯向)의 산에 장사지냈다.
그 뒤 15년이 지난 경인년(1650년 효종 원년)은 우리 임금께서 즉위한 첫 해였는데, 공의 옛 비장 김우적 등이 상소하여, “절의에 죽은 신하와 청백의 관리는 선조(先朝)에서도 시호를 내리고 공(功)을 추가로 기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의 옛 장수 최진립은 족히 이에 견줄 수 있습니다.” 하여, 임금께서 그에 대한 논의를 묻자 모두 옳다 하였다. 봉상시(奉常寺)에서 의논하여 시호를 ‘정무(貞武)’라 정하였고, 또 해당 부서에서 청백리에 기록하였다.
우리나라가 역대 착하신 임금과 삼강(三綱)에 대한 교화에 젖어 양반들이 변고를 맞아 몸을 절의와 바꾸는 자가 이어짐은 그 옛날까지 논할 것도 없고 정묘년(1627년 인조 5년) 난에 남이흥ㆍ김준은 안주에서 죽었고, 무오년(1618년 광해군 10년) 전투에 김응하는 심하(深河)에서 죽었으며, 병자년에 김상용ㆍ심현ㆍ이시직의 죽음은 가히 뚜렷한 일이라고 하겠으나 이런 일을 논하는 자들이 오직 최공이 가장 우뚝하다 함은 어째서인가? 대장에 제수되어 한 지역을 담당하는 자가 적에게 죽지 아니하면 법에 의해 죽으리니 어찌 죽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물며 재상으로서 명을 받은 신하는 말해 무엇하겠는가? 오직 김응하는 한 비장으로서 외국에 나가 이름을 세웠으니, 공에 견주어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김응하는 한창 장년이었으나 공은 늙었다. 김응하는 명령에 속박되었으나 공은 상관으로부터 명령받지 않았으며, 나아가고 나아가지 않음은 공의 재량에 있었다.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조용히 진 앞에 서서 죽음에 이르렀으니, 이는 의에 마음이 안주(安住)하기를 70년을 하루같이 한 경우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의열을 실천한 바 천고에 뚜렷하다 할 수 있다. 공의 평생을 돌아보면 기(旗)를 세우고 병부(兵符)를 나누어 갖고서 큰 고을 큰 번진에 임하고 주장하기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는데, 천금(千金)을 하찮게 보았으니 사람들이 그 누가 천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겠는가? 그러나 공의 천성에서 나온 것은 충렬이고, 염결은 특히 나머지의 일이다.
공은 서산 류씨와 혼인하여 5남 1녀를 낳았다. 장남 동윤은 승사랑으로 공보다 먼저 몰(歿)하였다. 동열은 통덕랑이요, 동량은 현감이며, 동길은 승사랑인데, 공의 형 진흥의 후사(後嗣)가 되었다. 막내 동경은 승의랑이요, 딸은 윤종향에게 출가했는데 사인(士人)이다. 국철ㆍ국형ㆍ국범은 동윤의 소생이고, 사위는 권대현ㆍ정희현ㆍ서유후이다. 국정ㆍ국환은 동열의 소생이고, 사위는 전이박ㆍ김건준이다. 국선ㆍ국침ㆍ국원ㆍ국순은 동량의 소생이고 딸은 어리다. 국진ㆍ국전ㆍ국현은 동길의 소생이고, 사위는 김우진이다. 국영은 동경의 소생이고 딸은 어리다. 증손 남녀는 약간 명이다. 다음과 같이 명(銘)을 쓴다.
옥설(玉雪) 같은 지조로 염결을 지켰으며 철석 같은 심장이라 이름난 세 미녀도 마음 사로잡지 못할지니, (왜란 때는) 분발하여 우뚝히 일어나 경주를 방어했고, (호란 때는) 백발 펄펄 날리며 적진에서 후금 오랑캐의 군대와 싸웠다네. 처음부터 나의 뜻이었고 끝까지 나의 절의였다네. 오직 그뜻 오직 그 의리로 돌아감으로써 죽음을 보았도다. 어디엔들 이런 죽음이 없겠는가? 하지만 그의 절개 우뚝히 으뜸되어 늠름한 정기와 넋을 언양의 흙이 덮지 못해, 밤마다 밤마다 긴 무지개처럼 견우성 북두성 사이를 꿰뚫고 있구나!
정헌대부의정부좌참찬겸홍문관대제학예문관대제학지경연성균관사동지춘추관사세자좌빈객 조명(趙絅) 찬(撰)
*글씨는 조명겸(趙明謙)이 썼다.
有明朝鮮國故嘉善大夫工曹參判兼五衛都摠府副摠管贈資憲大夫兵曹判書兼知義禁府事諡貞武公崔公神道碑銘並序
崇禎九年丙子冬十二月。翟侵我。前參判崔公震立以公州營將。與戰于龍仁之險川。死之。越明年丁丑。判中樞府事金時讓建白。忠淸監司鄭世䂓之赴難也。謂震立甚老。不宜戰陳。代以他將。震立輒結束。佩弓刀騎馬而前曰。吾老不合戰陣。固也。顧老者獨不能一死報國哉。卒如其言。丙難之立節。震立爲最。敢請褒美之典。敎曰可。於是。禮曹及議政府請葬祭贈旌俱一級。咸報可。今年秋。公胤東亮手金學士應祖所爲公狀。踵不佞之門曰。國家於吾父。顯忠崇終之典至矣。不肖之爲吾父道。惟不朽是急。先生職太史。方秉筆求忠臣烈士蹟如不逮。書諸筴。是用籍吾父之靈。跣以請徼惠于墓樹之銘。不佞禮辭不得。則謹按狀。公慶州人。士建其字也。皇考贈兵曹參判公。娶正言平海黃玎之孫女。生公於慶州見谷村。卽皇明隆慶戊辰歲也。甫三歲。黃夫人歿。十歲。參判公又歿。時。公弱小之謂何。而猶持禮葬祭。比成人有加。隣里有感而化者。及壬辰亂作。公年二十五。卽發憤倡義。謂府尹尹仁涵曰。倭爲封豕長蛇。荐食嶺南列邑。無敢嬰其鋒者。今且迫吾州矣。此去南村。卽走彥陽道也。道左有民之先人室廬在。聞倭蟻雜其中。時出摽掠。民雖駑怯。請與里中健兒嘗之。尹壯而許之。遂多持火具。直往賊處。乘夜熸賊。賊死者數百。盡得兵甲器械。輸之官。尹歎服。州人之鳥獸散者。無不張膽而出。願從公討賊。衆幾數千。與同時應募者金虎。合覆彥陽境。橫擊賊破之。又戰于鷄淵。虎中丸死。公益治兵自如。繞出賊後。又破之。當是時。公扼彥陽之吭。以遏賊。賊縮不敢恣。慶之四封妥帖者。皆公之力也。至於獻級。公必讓戰死者若卒伍。人益以此多公。甲午。登虎榜。授部將。辭。丁酉。賊將淸正築壘于蔚之西生浦。放兵四劫。旁十餘郡咸被其毒。握兵之將。莫敢窺其左足。尹檄公斫西生浦。公進萆山而藏甲窟中。自出誘賊。賊近窟。滿繁弱射之。無不應弦而倒。公亦丸中臍下。氣揚揚如平昔。冬。中朝經略楊鎬與我元帥權慄。進大兵擊島山倭。慶尹朴毅長亦從。公屬焉。惡公異於己。誣以過犯。將斬。經略素聞公名。救之免。公憤曰。我以無辜而死於忌帥之手。與其死於敵也。馳入賊陣。丸洞右頰入左。刮骨出丸。戊戌。朝廷策宣武功。錄公原從。爵訓鍊正。君子以爲有大樹風。李相德馨體察兩南。承命大賚力戰壯士。擇一怒馬及公。辭曰。是賊入而屬官者。義不敢受。李相深加歎賞。庚子。宣廟又遣御史。犒奬慶蔚之戰士。諸將士相率而詣闕下。疏言公倡義討賊狀。上特召公入。問當時事。公逡巡退讓。仍劈畫今日要務。上嘉之。賜酒。又賜弓矢。又命授官。由是拜兼宣傳官。不就。又拜都摠都事。戊申。拜馬梁僉使。辛亥。拜慶尙左虞候。所至。必以膏萎沃渴爲先。城池器械井井如也。布政閫帥皆交狀褒焉。壬子。天朝指揮使黃應睗來詗倭奴。過釜山。時。公以虞候兼行釜之別將事。稔聞公氷檗聲。且見勸農講武峙糧敿戈與他鎭異。及到漢京。嘖嘖稱說不已。俄而。備局選公不次。甲寅。除慶源府使。陞通政。慶塞徼也。其民羯羠不均。然亦服公礪操。馴而安之。秩滿歸也。歷鏡城。判官李潤雨文士也。與公素相善。故欲試公。飾名妓侍公酒所數月。公終不回眄。李公歎曰。今日始見剛腸男子。岳武穆何以加。北兵使金景瑞見公復陶敝。製以新貂爲贐。公不受。庚申。李贊畫時發鎭平壤。引公爲別將。上下軍務。明年。高沙里僉使之。命下。李公曰。僉使人可爲。此時別將非公莫可。啓留之。仍令公將武士二百。屯良策。時。漢將毛文龍困於金人。散卒多投我者。一日。金兵尾漢人猝至良策。公與褊裨。誓曰。彼如有轢蹙我。我當死。金人唯馘漢人而去。毛將接伴使李馨遠聞于朝。於是。公置對。對以實。命減律配蔚山。初。贊畫公聞公被拿。謂人曰。崔某橐如洗。餓死獄中必矣。割營儲布遺之。公辭曰。我罪重。安敢辱公儲。癸亥反正。迺放還。拜加德僉使。李相敬輿爲御史。極褒公淸勤。上特賜內廏馬。明年。遷慶興府使。巡邊使禹致績巡察使李溟後先奏最。李相行遠爲御史。則首啓公持廉卓爾。及入奏。尤高贊不啻口。遂命加資。其後上御經筵。大臣皆在。上從容曰。北邊遐遠。民不沾化。字牧宜用簡廉吏。左右相交口對曰。慶興府使崔震立年幾七十。洗手居職。未嘗變節。上曰。震立之爲邊將時事。吾亦聞之爾。庚午。拜全羅水使。秋。擢拜工曹參判。公陳情上章固讓。上批逾嘉逾勉。公故循墻甚力。上知不能奪。乃許。未幾。特拜京畿水使。上引見諭之曰。畿閫得卿。吾無憂矣。及瓜。喬桐掃境內走京師願借。上仍命兼三道統禦使。公又上章辭。上又敎曰。予不肩好貨。惟廉謹敍欽。夏。遷副摠管。旋除德源府使。不赴。甲戌。拜全羅水使。上又引見加慰遣焉。金相瑬方帶體察使。箚留爲別將。俄移公州營將。於是。金人耽耽有虎狼心。故處公要害地。備不虞也。果然居數月。西事急。大駕避之廣之南漢。危與奉天等。四方勤王師。有頓而不進者。有半道爲敵所擠者。獨忠淸監司鄭世規提偏師單進。公卽慷慨前行。行至龍仁險川。距南漢未一舍。分爲左右軍。公在前。監司在後。以待敵。敵夜引其兵之殿者。合以攻我。我先軍先潰。鐵騎勢如風雨。軍中無人色。公植立不動。射必殪賊。矢盡。顧謂從者曰。爾等不必從我死。我則不離此一寸而死。爾其識之。及賊退。諸孤與從公吏果得公屍於其處。身被數十創。矢集如蝟。面如生。事聞。上爲之咤惜者良久。命有司致贈兵曹判書。又命慶尙監司。官庀葬事。以其年十二月葬于彥陽縣烏池淵卯向之山。後十五年庚寅當今上初載。公之舊日褊裨金禹績等上疏。以爲死節之臣淸白之吏在先朝。例有賜諡追錄之事。臣之故將崔震立亦足爲比。上下其議。皆曰是。太常議諡曰貞武。該部又錄淸白。惟我東漸列聖三綱之敎。大夫士遇變故。則以身易節者相銜。亡論往古。丁卯之難。南以興金浚死於安州。戊午之役。金應河死於深河。丙子年。金尙容沈睍李時稷之死。可謂彰明較著。而論者獨以崔公爲翹楚。何哉。拜大將當一面者。不死於敵。死於法。安得不死。況輔翼受命之臣哉。惟金應河以一褊裨立名異域。比公幾矣。顧應河方壯。公旣愆。應河束於令。公斥於帥。進與不進在吾闊狹。而自不勝報主心。從容立陣前辦一死。此非心安乎義。七十年如一日者。不能也。其所蹈烈。可謂卓乎千古者矣。迹公平生。建牙分符。雄州巨藩是臨是尸。非一二止。視千金如涕唾。人孰不以爲得於性者然。然公之得於性者在忠烈。潔廉特餘事耳。公娶瑞山柳氏。生六男一女。東尹承仕郞。先公歿。東說通德郞。東亮縣監。東吉承仕郞。后公兄震興。東璟承議郞。東詡副司果。女尹宗焞士人。國哲國衡國範東尹出。女權大賢鄭希賢徐裕後。國楨國桓國楠國老東說出。女全爾璞金建準。國璿國琛國瑗國珪東亮出。女幼。國鎭國銓國鉉東吉出。女金宇振。國樞國標東璟出。女幼。曾孫男女若干人。銘曰。疇玉雪而操。脂膏辟景。疇鐵石而腸。三粲莫逞。疇起而屹屹。長京是牿。疇送而皤皤。拐子與角。始也吾志。終也吾義。惟志惟義。以歸視死。何所無死。而節卓冠。凜凜精魄彥陽之土埋不得兮。夜夜長虹兮牛斗之貫。
正憲大夫議政府左參贊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經筵成均館事同知春秋館事世子左賓客趙絅撰。